현행법도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러 조력 장치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수사기관이 초기 단계에서 조력 필요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그 장치가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력이 필요한지 먼저 알아내는 과정 자체가 중요해요. 이번 안은 그 첫 단계를 보강해서, 제도가 서류상 권리로만 남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기존 제도는 발달장애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두고 있었어요. 이번 안은 그 권리가 시작되는 출발점, 즉 수사 초기부터 도움 필요 여부를 더 빨리 확인하도록 절차를 붙이려는 거예요.
장애 여부를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 방법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번 안은 그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장애 여부를 확인할 때 별도 절차만으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번 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확인 속도를 높이려는 거예요.
현행법에는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사법경찰관 지정처럼 이미 여러 보호 장치가 있어요. 다만 이 장치들이 실제로 쓰이려면, 먼저 해당 사건에서 조력이 필요한 사람인지 확인돼야 해요.
이 개정안의 중심은 발달장애인의 절차상 권리를 더 강하게 보장하는 데 있어요.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주변에서 먼저 알아채고 연결해 주는 구조가 중요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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