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유기 발견 시 신고대상 확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87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근로지원인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사실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발달장애인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서도 발생 사실을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조기 발견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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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