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유기 발견 시 신고대상 확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87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근로지원인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사실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발달장애인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서도 발생 사실을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조기 발견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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