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취약계층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의안번호
22124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62인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범위와 기본원칙의 법제화: 그동안 분산돼 있던 사회연대경제의 개념을 통합해,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모든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범위를 최초로 공통의 법적 토대에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공동이익 우선, 자율·독립, 참여·민주성, 이익의 재투자, 지역순환경제 기여 등 기본원칙 5가지가 명문화되었습니다.

2. 국가·지방의 계획체계 도입: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시·도는 이를 바탕으로 매년 부문별·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 정책 연계를 강화합니다.

3. 평가·조사·통계의 의무화: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 매년 시행계획과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4. 거버넌스 구축: 기획재정부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신설해 기본계획과 주요정책 심의, 부처 간 조정을 담당하게 합니다. 시·도 단위에서도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정책의 심의·조정을 체계화합니다.

5. 전담 추진·지원기관 설립: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해 사업 추진과 정책 개발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지원을 강화합니다.

6. 연합조직 법적 근거와 협력 촉진: 지역·업종·분야·전국 단위의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 설립·운영을 허용해 협업 플랫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간 사업협력과 활동 교류가 촉진되어 협력·연대가 강화됩니다.

7. 공공조달·세제·교육·국제협력 지원 확대: 공공기관이 사회연대경제조직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국가·지자체가 판로 확대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관련 교육 실시, 국제협력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소외된 경제영역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해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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