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의안번호
22142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연대경제 통합 법적 토대 마련]: 그동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개별법에 따라 흩어져 있던 조직들을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통합 정의하고,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공통 법적 근거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2. [범국가적 정책 추진체계 구축]: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이를 통해 5년 단위의 국가 기본계획 및 시·도별 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 실적을 엄격히 평가하도록 합니다.

3.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및 재원 확보]: 사회적 가치 측정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민간기금에 출연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편의를 제공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입니다.

4. [공공구매 및 판로 확대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장려하고,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때 이들 조직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시장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5. [자산 활용 및 세제 혜택 부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사업에 필요한 국유·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직 운영 및 기부금에 대해 조세 감면과 세제 혜택을 관계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합니다.

6. [투명한 정보공시 및 교육 체계화]: 조직의 정관, 재무정보, 사업결과 등을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킵니다.

이 법안은 산재해 있던 사회적 경제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와 지역사회 혁신을 통한 국민경제의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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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