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실현과 협력 촉진을 위한 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의안번호
220856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토대 마련: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며,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2. 기본 원칙 제시: 공동체 이익, 자율적 운영, 민주적 투명성, 이익의 재투자,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기본 원칙을 설정합니다.

3. 정책 계획: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4. 조직 설립 및 운영: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와 다양한 연합조직 설립을 장려합니다.

5. 재원과 금융 지원: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금융 제도 및 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6. 공공구매 및 교육: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판로를 확대하고,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77
윤호중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