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및 법적 기반 구축으로 포용적·지속가능한 기본사회 구현하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247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목적·개념·범주 정비]: 그동안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체계를 통합 기본법으로 묶고, 공동체 성장·삶의 질 향상·국가 균형발전을 법 목적에 명시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정의와 ‘사회연대경제기업·조직·사회연대금융’의 범주를 명확히 하여 정책 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2. [기본원칙 명문화]: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우선, 자율·독립, 민주적·개방적 운영, 이익의 사회적 가치 실현 우선 활용, 지역순환경제 기여 등 기본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설계와 집행·평가의 공통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제시합니다.
3. [중장기·연차 계획 및 평가 제도화]: 국가는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추진 실적은 사회연대경제위원회가 평가·환류하도록 해 실행력을 높입니다.
4. [민관 거버넌스 구축]: 대통령 소속의 사회연대경제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정책 심의·조정과 민관 협력, 부처·지자체 간 총괄을 수행합니다.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는 지역 사회연대경제위원회를 두어 지역 단위 협력과 조정을 제도화합니다.
5. [전담기관 설립]: 국가와 지자체 정책 개발·연구·교육·현장 지원을 총괄할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을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간지원의 분절 문제를 완화하고 전국 단위의 정책 허브 기능을 강화합니다.
6. [사회연대금융·발전기금 제도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융자·보증·출연을 포괄하는 사회연대금융을 법에 정의하고, 사회연대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가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정 금융기관이 기금을 관리·운영하도록 해 재정 기반을 강화합니다.
7. [공공조달·판로 및 국제연대 지원]: 국가·지자체는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은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동시에 국제기구·외국 정부와의 교류 및 국제연대협력·ODA 참여를 위한 정책·제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회연대경제를 국가의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제도화하여 통합적 지원과 민관 협력을 통해 포용적·지속가능한 기본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