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및 법적 기반 구축으로 포용적·지속가능한 기본사회 구현하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의안번호
221247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목적·개념·범주 정비]: 그동안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체계를 통합 기본법으로 묶고, 공동체 성장·삶의 질 향상·국가 균형발전을 법 목적에 명시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정의와 ‘사회연대경제기업·조직·사회연대금융’의 범주를 명확히 하여 정책 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2. [기본원칙 명문화]: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우선, 자율·독립, 민주적·개방적 운영, 이익의 사회적 가치 실현 우선 활용, 지역순환경제 기여 등 기본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설계와 집행·평가의 공통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제시합니다.

3. [중장기·연차 계획 및 평가 제도화]: 국가는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추진 실적은 사회연대경제위원회가 평가·환류하도록 해 실행력을 높입니다.

4. [민관 거버넌스 구축]: 대통령 소속의 사회연대경제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정책 심의·조정과 민관 협력, 부처·지자체 간 총괄을 수행합니다.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는 지역 사회연대경제위원회를 두어 지역 단위 협력과 조정을 제도화합니다.

5. [전담기관 설립]: 국가와 지자체 정책 개발·연구·교육·현장 지원을 총괄할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을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간지원의 분절 문제를 완화하고 전국 단위의 정책 허브 기능을 강화합니다.

6. [사회연대금융·발전기금 제도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융자·보증·출연을 포괄하는 사회연대금융을 법에 정의하고, 사회연대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가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정 금융기관이 기금을 관리·운영하도록 해 재정 기반을 강화합니다.

7. [공공조달·판로 및 국제연대 지원]: 국가·지자체는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은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동시에 국제기구·외국 정부와의 교류 및 국제연대협력·ODA 참여를 위한 정책·제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회연대경제를 국가의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제도화하여 통합적 지원과 민관 협력을 통해 포용적·지속가능한 기본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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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최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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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