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의안번호
221403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 법적 토대 마련]: 기존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던 사회경제 조직들을 아우르는 공통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독자적인 경제 영역을 명확히 하고, 그간 파편적으로 이루어지던 정책 지원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합니다.

2. [5년 주기 국가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실시]: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부문별·지역별 시행계획을 추진합니다. 또한 정확한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5년마다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합니다.

3. [대통령 소속 위원회 및 전문 지원기관 설립]: 주요 정책 심의와 부처 간 조정을 위해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별 지역위원회도 운영합니다. 아울러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을 전담할 한국사회연대경제원과 지역별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생태계 조성을 지원합니다.

4.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조성 및 금융 지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합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제공하는 사회연대금융 제도를 정비하여 자금이 지속적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조세 감면 혜택]: 공공기관은 재화나 용역 구매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판로 확대를 돕습니다. 더불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경영 안정을 위해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산재된 사회연대경제 관련 제도를 통합하고 체계적인 지원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와 지역 소멸 방지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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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