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403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 법적 토대 마련]: 기존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던 사회경제 조직들을 아우르는 공통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독자적인 경제 영역을 명확히 하고, 그간 파편적으로 이루어지던 정책 지원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합니다.
2. [5년 주기 국가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실시]: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부문별·지역별 시행계획을 추진합니다. 또한 정확한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5년마다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합니다.
3. [대통령 소속 위원회 및 전문 지원기관 설립]: 주요 정책 심의와 부처 간 조정을 위해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별 지역위원회도 운영합니다. 아울러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을 전담할 한국사회연대경제원과 지역별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생태계 조성을 지원합니다.
4.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조성 및 금융 지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합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제공하는 사회연대금융 제도를 정비하여 자금이 지속적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조세 감면 혜택]: 공공기관은 재화나 용역 구매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판로 확대를 돕습니다. 더불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경영 안정을 위해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산재된 사회연대경제 관련 제도를 통합하고 체계적인 지원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와 지역 소멸 방지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