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조정·지원체계 및 재원·금융제도를 구축하여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27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법 제정과 통합적 토대 마련: 그동안 흩어져 있던 지원 근거를 통합해,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을 포괄하는 공통 법적 토대를 새로 마련합니다. 조직 간 협력·연대 기반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사회통합·균형발전을 국가 목표로 명확히 합니다.
2. 사회연대경제의 정의 및 범위 확립: 사회연대경제를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모든 경제활동으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불평등 완화, 양질의 일자리, 지역공동체·순환경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정책 대상과 효과의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3. 국가 기본계획의 정례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중장기 목표와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해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입니다.
4.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주요정책을 심의하고,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합니다. 컨트롤타워를 통해 중복·충돌을 줄이고 정책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5.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정책 개발과 사업 지원을 전담할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합니다. 분산된 지원을 체계적·효율적 집행으로 전환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6. 지역 지원인프라 구축(시·도 지원센터):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춰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합니다. 지역 맞춤형 컨설팅·육성·연계 지원을 통해 지역 생태계의 자립성을 높입니다.
7. 재원·금융·세제 지원 체계화: 국가·지자체가 사회연대금융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정부의 민간기금 출연 등 재정지원 근거와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육성을 명시합니다. 아울러 관련 법에 따라 국세·지방세 감면 근거를 부여해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주체들을 하나의 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