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추가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남북 협력사업을 문화, 학술, 체육 분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관광, 보건의료, 학술, 경제 분야를 포함한 모든 활동으로 확대됩니다. 2.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현행법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은 북한의 재해, 재난 등에 대한 인도적 협력사업과 관광, 보건의료, 학술,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을 남북협력기금의 명시적인 용도로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남북한 사이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장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활발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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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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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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