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500억 원 이상 사업 국회 심의 의무화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0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하여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한 사업에는 정치적인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금 집행에 대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금의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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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