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에서 접경지역 개발 지원을 위한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2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경지역의 중요성 인식: 향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여, 이를 고려한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고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남북평화 증진과 비무장지대 활용: 남북평화 증진 및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을 위해 접경지역의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가합니다.

3. 접경지역의 배려: 어려움을 겪은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특히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을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평화 증진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장려하고,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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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