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안보분담기금 조성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3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합니다(안 제8조제7호의2 신설).

2. 해당 기금의 수행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즉, 평화안보분담기금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접경지역의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인 부족을 극복하며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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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