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남북교류 협력 사업 지원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65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책무가 정해져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3.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확대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북관계 발전과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미비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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