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협력의 기반 조성과 경협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지원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사용 목적의 범위 확대: 단순히 실제 교류가 일어날 때만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활동에도 기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경제협력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외부 요인으로 인해 경협 사업이 멈췄을 때,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에게 피해보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를 보호하도록 개정했습니다.

3. 기금 운용의 유연성 확보: 협소했던 기금 사용 목적을 구체화하고 다양화함으로써,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정세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되고 안정적인 교류 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