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손실 남북협력기금서 보상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28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남북협력기금에서는 경제협력사업보험과 교역보험을 통해 북한과의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경영 외적인 이유로 사업 중단된 경우에도 영업이익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보상 비율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제협력사업보험의 경우 투자 순손실액의 90%를 보상하고 있으며, 교역보험의 경우 손실액 대비 10%~7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영업이익 손실을 포함한 보상대상에 대해 적절한 비율을 새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3. 또한,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영위되었을 경우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협력사업이나 교역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남북관계의 악화나 경영 문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남북협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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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