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5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남북협력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도 부족하면 정부가 보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안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하여 손실금을 정부가 보전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2. 법률안에는 남북협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 법률안의 취지는 남북협력기금의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도덕적인 경영을 촉진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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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