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사용자 채무조정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06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고 제안함.

2. 현재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은 채무의 면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행법에 그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3. 새롭게 추가되는 조항(안 제8조의2)은 기금 사용자가 경영난 등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이를 고려하여 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 간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키고, 정당한 사유로 인한 채무 상환 어려움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남북협력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1
하태경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