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협력사업에 통계분야 포함시키기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39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 협력사업의 정의에 통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남북 협력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

2. 현재는 통계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된 경우 조정되어야 함.

이 법안은 남북 협력에 통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남북 협력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통계 분야 협력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 협력의 효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2
김홍걸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