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고려한 협력기금 운용계획 수립위한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28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가 개정되어, 통일부장관이 남북 협력 기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남북 관계 변화와 사업의 실제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2. 이를 통해 기금의 방호되지 않은 운영과 재무 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3. 남북 협력 기금의 운용 계획에 대한 주관적인 편성을 방지하여, 남북관계의 변화와 사업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남북 협력 기금의 운용에 신중함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성과 재무 건전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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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김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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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