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내 평화특례시 재정 지원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23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화특례시 지정: 강원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을 평화특례시로 지정합니다.

2. 남북협력 촉진 사업 지원: 평화특례시가 수행하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강원자치도에 남북협력,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를 조성·지원하기 위해 평화특례시를 지정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평화와 화합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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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