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채무 면제 법안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8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요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 면제 근거 마련: 남북 협력사업의 정책적 중요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업 실패 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금 융자로 발생한 채무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남북관계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2. 국가 채권 관리의 변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채권을 일반 국가채권과 동일하게 관리하지 않도록 하고,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인 면제 절차를 두고자 합니다.

3. 공공기관의 재정적 안정성 도모: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한 공공기관이 융자를 받은 경우, 채권 회수 대신 그 기관이 발행한 주식이나 출자증권을 정부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기관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정책적 특성을 고려하여 융자금 상환에 대한 유연한 조정과 실질적인 채무 면제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추진 기관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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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인요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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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