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819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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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문화, 학술, 체육 분야의 협력사업과 교역 및 경제분야의 협력사업만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북 간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교류협력을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추가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재난 예측,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등 남북 공동 이익이 증진되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 법안으로 인해 한반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한반도의 공동번영을 위한 기반구축이 원활해지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남북 간의 협력을 통해 민생 개선과 평화 증진을 이루어내는 한 단계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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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