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63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의 지원을 추가함 (안 제8조 제6의2호 신설).

2. 남북협력기금의 운용방식을 연말 결산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 (안 제12조 제1항).

3. 국무총리 직속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지정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안 제17조 제3항).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남북교류·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사전 준비작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남북 협력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더욱 원활하게 이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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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