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으로 접경지역 지원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45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대상을 접경지역 발전사업으로 확대합니다.

2.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남북협력기금으로의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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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