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 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0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운용의 비공개 관행 개선]: 그동안 정부는 대북 협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등 일부 사업 내역을 비공개로 편성해 왔으나, 이로 인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국정감사 권한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2. [사업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 신설]: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계획안을 국회에서 심의받을 때, 이전과는 달리 해당 기금으로 추진하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3. [대북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기금의 상세한 사용처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감시와 통제 기능을 실질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하여 대북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점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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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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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