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방역 비용 지원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0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합니다.

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부의 책무로 규정된 남한과 북한 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북공동방역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남한과 북한 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협력 및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상황에 대비한 효과적인 방역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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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