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 지원을 위한 기금 활용 확대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1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남북한 간 교역 및 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2. 구체적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남북협력기금의 활용도를 높여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을 높이고, 북한과의 경제적 및 사회적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금을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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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