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장기차입 대상 확대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46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협력기금의 장기차입 가능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는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에 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재원 조달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

2. 즉각적인 재원 조달의 어려움 해소: 남북협력사업의 경우 갑작스러운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할 때 재원을 즉시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개정안은 그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원 조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3.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충당 방식 다변화: 이 법안은 정부 예산에만 의존하는 현행 구조에서 벗어나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고 이에 따른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개정안의 취지는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남북협력사업 실시 시 필요한 금융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경협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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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