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뿐 아니라 경관위원회, 교통 관련 위원회 등 여러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기관별 협의기한이 뚜렷하지 않으면 일정이 쉽게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려면 심의와 협의의 순서와 기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나온 거예요. 이번 개정안은 그 병목을 줄여 도시개발사업을 덜 끊기게 하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절차에 의견제출 기한을 명확하게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기한이 불분명해서 절차가 길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 이후 개발계획을 세울 때, 도시계획·경관·교통 관련 심의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따로 받던 심의를 묶어 절차를 단순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통합심의를 할 때는 관련 개별법의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들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각 분야의 판단을 한 테이블에서 모으려는 구조예요.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해요. 또 통합심의를 거치면 개별 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따로 거친 것으로 보게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이 개정안 전체는 도시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쪽에 맞춰져 있어요. 협의기한, 통합심의, 의제효과를 함께 묶어 절차를 정리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존치 등 법제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처분 제한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처분 권한 명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민관공동출자법인 민간 이윤율 제한 및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내 고의적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인근지역 상생발전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민관공동출자법인 규제 강화 법안
거점기반시설 입체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내 내부자거래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방식 우선협상자 보호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온라인 참여 보장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투기차단을 위한 개정안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