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 실행자는 학교 용지를 도시개발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체비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학교 용지의 처분에 제한이 없어 학교 용지를 권한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은 도시개발사업 실행자가 학교 용지를 교육청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개발사업 실행 시 학교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교 용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학교시설사업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존치 등 법제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처분 권한 명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민관공동출자법인 민간 이윤율 제한 및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내 고의적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인근지역 상생발전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민관공동출자법인 규제 강화 법안
거점기반시설 입체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내 내부자거래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방식 우선협상자 보호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온라인 참여 보장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투기차단을 위한 개정안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