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등19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은 전체의 50%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함.
2. 해당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공공시행자가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성남 대장지구 사례와 같이 공공과 민간의 결탁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 추구를 방지하여,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개발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도록 하고, 민간의 적정한 수익 확보와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존치 등 법제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처분 제한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처분 권한 명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민관공동출자법인 민간 이윤율 제한 및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내 고의적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인근지역 상생발전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점기반시설 입체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내 내부자거래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방식 우선협상자 보호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온라인 참여 보장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투기차단을 위한 개정안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