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체계에서는 도시개발계획의 규모가 1만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일정 수준 확보해야 해요. 그런데 이미 인근에 충분한 공원녹지가 있어도 같은 의무가 똑같이 적용되면, 사업자는 추가 토지 확보와 설계 조정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써야 해요.
이런 구조가 도시개발의 속도를 늦추고, 결과적으로 주택공급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번 법안은 공원녹지 자체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주변 여건이 충분할 때는 비용 납부로 의무를 대신하게 하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현행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계획에 대해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도시개발구역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 그 의무를 비용 납부로 대신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번 안은 도시개발구역 내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에 이미 어떤 공원녹지가 있는지까지 함께 보려는 방향이에요. 즉, 같은 도시개발이라도 주변 환경이 다르면 의무 이행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요.
개정안은 공원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내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하는 길을 열어요.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토지 확보와 조성 공사 대신, 비용 납부로 의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에요.
법안은 도시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 의무가 경직적으로 작동해 개발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면, 주택공급 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도 일부 완화될 수 있어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존치 등 법제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처분 제한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처분 권한 명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민관공동출자법인 민간 이윤율 제한 및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내 고의적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인근지역 상생발전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민관공동출자법인 규제 강화 법안
거점기반시설 입체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내 내부자거래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방식 우선협상자 보호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온라인 참여 보장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투기차단을 위한 개정안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