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기반시설 입체도시개발 활성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36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체도시개발사업을 도입하여 도시공간을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입체도시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합니다.

2. 입체도시개발지구에서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합니다.

3. 입체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정,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한정된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입체도시개발사업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공적기능의 확보에 기여하고 도시개발에 필요한 건축기준 완화와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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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김병욱(국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