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수의 심의 절차 통합: 기존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여러 심의를 각각 따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하나의 통합 심의로 처리할 수 있게 변경하고자 함으로써 사업의 진행 속도와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2.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발계획 수립 또는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된 법령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심의(도시계획, 교통, 재해 등)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3. 법안 취지: 이 법안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겪어야 하는 복잡하고 중복되는 심의 절차를 단순화하고, 통합하여 처리함으로써 사업 기간의 단축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개발이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존치 등 법제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처분 제한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조기 토지 협의 취득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처분 권한 명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민관공동출자법인 민간 이윤율 제한 및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내 고의적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 공원녹지 의무 대체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인근지역 상생발전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민관공동출자법인 규제 강화 법안
거점기반시설 입체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내 내부자거래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방식 우선협상자 보호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온라인 참여 보장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투기차단을 위한 개정안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 심의 및 협의기한 명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