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존치 등 법제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03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시행자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승인받도록 하고 있음. 도시개발 구역 안에 이미 있던 공장이나 건물을 계속 사용하려면, 그 정보를 담은 문서를 계획 인가 신청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함.

2. 현재 법에서는 도시개발 구역 내에 건물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부족함. 이 때문에 그 건물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비용인 존치부담금을 건물 주인에게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3.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개발 구역 안의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규정을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운영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새로운 조항인 제65조의2를 추가).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개발 구역 내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존치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건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명확히하고,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방지하며, 도시개발 사업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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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