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용지 처분의 명확화: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로 지정된 학교용지는 이제 학교시설 설치 권한자인 교육감에게만 처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학교용지가 잘못된 대상에게 처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처분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학교용지를 정당하지 않은 대상에게 처분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규정을 어길 시 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3. 학교시설의 원활한 설치 보장: 이 법안은 원활한 학교시설의 설치를 위해 학교용지를 명확히 교육감에게 공급하도록 하여, 법적 불명확성으로 인한 학교시설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학교용지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적절한 권한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필요한 학교시설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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