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인근지역 상생발전 포함시키기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수립 시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인근 지역의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상생발전을 고려하여 인근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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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