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 전매제한을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용지 매수자가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되팔아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고자 함.
2. 용지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즉, 토지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는 절차)를 하기 전에는 토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함.
3. 실질적인 매수자가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도시 개발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짐.
법안의 취지는 도시 개발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시세차익의 부당한 이득을 줄이고 공정한 토지 거래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존치 등 법제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처분 제한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처분 권한 명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민관공동출자법인 민간 이윤율 제한 및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내 고의적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인근지역 상생발전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민관공동출자법인 규제 강화 법안
거점기반시설 입체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내 내부자거래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방식 우선협상자 보호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온라인 참여 보장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