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하기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75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전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실시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수는 있었지만, 특정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에 대한 사전적 제도가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 또는 인가 받기 전에 해당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충분한 민의가 수렴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민주적 참여를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기존에는 주민들이 사업과 관련된 의견을 사전에 제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주민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실시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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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폐기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