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등 23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개발기본계획 작성 단계에서부터 조성토지공급과 관련한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승인을 받게 합니다.
2. 도시개발기본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도록 하는데, 이를 통해 조성토지공급과 관련하여 지정권자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조성토지를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3. 「공공주택개발법」의 공익성을 참고하여,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에 부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분양가 폭등 등의 현상을 예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조성토지의 공급과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존치 등 법제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처분 제한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처분 권한 명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민관공동출자법인 민간 이윤율 제한 및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내 고의적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인근지역 상생발전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민관공동출자법인 규제 강화 법안
거점기반시설 입체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내 내부자거래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방식 우선협상자 보호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온라인 참여 보장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투기차단을 위한 개정안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