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교권 보호 및 악성 민원 예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의원 등 5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는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관계 법령과 민원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2. 교육부장관은 학교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실정에 맞춘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전자적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3. 교육감은 교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법안의 취지는 교사들이 학생 교육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 및 교권 회복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범죄경력 조회 법안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교권 보호 및 학생생활지도 지원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초·중등인터넷홈피유해정보차단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비평준화 지역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 학생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 제작 법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학교 내 안전 강화 및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