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9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기준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학교 주변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고 당시 피해 학생에 대한 경찰 수색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등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감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스크랩0
조회수19
김용태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