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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교원이 학생에게 생활지도,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을 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행위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