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시설 개방 확대: 학교 시설을 주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장에게 학교시설 개방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이용수칙의 작성 및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2.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 학교시설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등을 지원하여 학교 시설 개방을 원활하게 하도록 합니다. 3.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시설 개방이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법안에서 규정하고, 학교시설 개방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 국민이 학교시설을 원할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범죄경력 조회 법안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교권 보호 및 학생생활지도 지원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초·중등인터넷홈피유해정보차단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비평준화 지역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 학생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 제작 법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학교 내 안전 강화 및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