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아동·청소년의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과정 반영 의무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사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학교 교육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2. **법적 근거 조문 신설**: 안 **제23조제4항 신설**을 통해 학교가 유괴 예방과 위기 대응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률에 근거한 기준 제시로 교육청과 학교의 계획·운영 책임이 **구체화**됩니다. 3. **학생 안전 역량 강화**: 학생들이 유괴 위험을 인지하고 위기 상황에서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역량**을 발휘하도록 돕는 내용을 학교 교육으로 제도화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도움 요청 등 실질적 대처 능력을 강화합니다. 4. **적용 범위와 일관성 확보**: 본 개정은 **초·중등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학교 간 편차 없이 최소한의 안전교육 기준을 마련합니다.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예방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학교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유괴 예방과 위기 대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성장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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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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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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