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간병 관리 강화:**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주로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중증질환자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도 보다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도입:**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기 어려웠던 간병인들을 위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의료기관이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여,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간병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간병인력 양성 및 간병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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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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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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