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에러 이미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진료기록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