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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현황 등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입고된 후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의료기관 밖으로 유통되더라도 이를...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