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무자격자 의료기관 취업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하는 의료인의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함. 2. 채용되려는 의료인에게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하는 의료인의 면허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방지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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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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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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