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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은 의료기관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또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20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시 지역 기준)에 한하여 허용하고,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경우에... | 모두의입법